· 일정규모 이상(500Mw)의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로 급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, 공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이 부과됨.